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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RI 급여확대등 53개 보험기준 개선
[ 2005년 09월 12일 02시 06분 ]
그동안 암, 뇌혈관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을 적용해 온 MRI에 대한 보험적용 기준이 오는 1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그동안 원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제·격일제 근무의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제한적으로 포함된다.

12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3개 급여기준 개선방향을 발표, 오는 15일부터 적용하며,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의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의 경우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MRI의 급여기준 개선내용은 보험적용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대상과 동일하지만, 횟수를 제한하던 것을 대폭 완화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진단시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진단시 촬영 이외에 추가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추적검사시 수술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그 이외에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등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키로 했다.

또 장기추적검사를 실시할 경우도 악성종양인 경우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5회)키로 했다.

양성종양인 경우는 매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2년마다 1회씩 인정(4년간 3회)한다.

이와함께 진료상 추적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산정횟수를 확대했다.

또한 복지부는 골종양 대체삽입물(Tumor Prosthesis)을 연골육종, 방골성육종 및 골막성육종에 대해 시술했을 경우 인정했으나,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키로 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약 8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치과 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시멘트는 손상된 치아를 복원해주는 시술(지대 치축 조형)에 사용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금속강화형시멘트에는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어 충치예방이 필요한 아동들의 충치치료시 사용하는 경우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약 29억원 소요)키로 했다.

방광을 적출한 후 오줌주머니를 착용하는 환자나 항문 폐쇄 후 배변주머니를 착용하는 장루환자가 외래 진료시 오줌 및 배변주머니를 교환하여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부담 했으나, 앞으로는 외래로 교환하여 착용 사용하는 오줌 및 배변주머니의 경우에도 주머니(Bag)는 1주당 2개, 부착판(Flange)은 1주당 1개, 주머니와 부착판 일체형은 1주당 2개까지 보험적용키로 했다.(약 34억원 소요)

백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시술하는 동종말초혈액 조혈모 이식시 나타나는 이식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T세포를 제거하고 CD34 양성세포만을 수집하는 기구(Collection Kit)에 대해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상병으로 조혈모 이식전에 다량의 수혈(40unit) 경험이 있거나 가족내 수혈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심장수술용 봉합실, 다기능 카테터, 중심정맥 측정용 카테터 등을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것도 심장수술 등 중증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그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가정간호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시간제근무자까지 확대했다.

차등수가제의 경우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는 차등수가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근자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중 주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키로 했다.

물리치료사도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도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30명까지 인정했으나,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중 주3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15인까지 인정키로 확대했다.

한편 이 같은 차등수가 개선안은 11월부터 적용된다.

[자료실]복지부, MRI 등 급여기준개선 세부내용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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