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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의료기관 상대 마라톤 고발戰 확대
[ 2005년 09월 12일 22시 03분 ]
의료계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의계가 최근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병의원을 무더기로 고발하면서 고발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는 지난주 의료광고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501곳에 대해 복지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한의계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접수한 고발건은 총 1200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한 건수(9월 현재 1100여 건)보다 100여 건이 많은 수치로, 국수위는 향후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8월 말까지 범대위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타협이 결렬된 이상 대대적인 고발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의계는 9월 첫 주 300건에 달하는 의료기관 불법광고 사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달 들어 본격적인 고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 고위 인사에 따르면 현재 국수위가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광고 사례는 1만여 건에 달한다.

국수위는 향후 매주에 걸쳐 수백건의 불법광고 사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마라톤 고발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위 관계자는 “이미 고발전이 시작된 이상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며 “장기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최근 전문기관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한약에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돼 있다고 밝히면서 한의계에 대한 공세를 재확인 시켰다.

이와관련, 장동익 범대위 위원장은 “이미 한약의 위해성을 알리는 포스터 제작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전국 병의원에 이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와의 타협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대화 가능성이 희박함을 짐작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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