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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시간제·격일제 차등수가 적용 '시큰둥'
[ 2005년 09월 12일 21시 21분 ]
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시간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의사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이에대해 거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복지부는 11월부터 그동안 '월단위 및 주단위로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한 날 수'로 계산했던 차등수가 계산방식을 '주 3일이상 근무하면서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이상인 경우 주당 0.5인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그동안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수로 차등수가를 계산했던 방식을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수로 차등수가를 계산하겠다며, 이 같은 차등수가 계산방식의 변경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새로 바뀐 시스템이 당초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수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려면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의사도 실제 진료한 것만큼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대로라면 그 혜택을 받을 의사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원가에서 시간제나 격일제 근무의를 쓰는 경우는 보통 1~2일 정도에 불과하며, 주 3일 이상이면서 주당 20시간 이상씩 고용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한 의사만 차등수가를 적용키로 한 것은 만일, 더 세분화시켜 적용할 경우 요양기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가 실제 진료한 날 수로 차등수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당초의 취지보다 못 미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는 정규직 근무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근자로 인정한다는 것을 추가해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도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몇 일이건, 또 고용계약 기간이 몇 달이건 상관없이 실제로 시간제 근무의사가 진료한 것만큼만 차등수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는 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로 개정된 기준에 부합되어 차등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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