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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과정 금품수수 처벌기준 강화
[ 2005년 09월 13일 01시 50분 ]
의협, 병협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회원들은 앞으로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유통에 의한 금품수수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공동 자율규약을 제정한다.

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한의협,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공단 등 20개 단체장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사회의 부패관행을 극복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각 단체장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은 공공부문, 의약품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의약품 등의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단체와 회원들은 의약품 거래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및 그 원인 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자율규약을 제정·시행한다.

또한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부패근절을 위해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및 그 산하에 실질적인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위해 유통조사단 설치하고 협의회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이를위해 의·약·의약품업계는 의약품 유통상 부패행위인 음성적, 탈법적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세부적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개선에 나선다.

한약업계의 경우 민간 중심의 자정노력 일환으로 정품 한약만 취급하는 클린한약운동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약유통실명제 조기정착에 나선다.

아울러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 등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한다.

공공부문은 의약품유통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바코드제 활성화 등을 제도화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와함께 건강보험청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고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양심적 건강보험 허위청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허위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감시활동 및 윤리교육을 강화해 보험청구의 투명성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실]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문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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