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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적자행진-입원료 2배인상 적정"
[ 2005년 09월 13일 02시 25분 ]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환자실 기준강화 방침과 관련, 병원계가 집중치료실에 대한 적정수준의 수가보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3일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중환자실에 대한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강화하려는 방침에 앞서 현재 원가의 40%에도 못미치는 집중치료실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병협은 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의 연구결과를 들어 “현재 집중치료실의 입원료 원가보전율은 성인·소아 집중치료실 40%, 신생아집중치료실 38%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병협은 “집중치료실에 대한 원가보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유도는 물론, 정상 운영조차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오 교수팀의 연구를 토대로 병원 종별 집중치료실 적정입원료를 성인·소아의 경우 ▲병원 62,770원→92,235원 ▲종합병원 77,900원→156,531원 ▲종합전문 85,140원→212,660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신생아는 ▲병원 73,690원→108,275원 ▲종합병원 91,450원→183,781원 ▲종합전문 99,220원→247,829원으로 높여 원가보전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수가보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병협은 “시설, 장비 등 고정비용 개념이 강한 집중치료실에 대해 일정수준의 비용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되, 내원환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병원은 응급실처럼 별도기금을 조성해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 밖에 병협은 당국의 중환자실 기준안에 대해 의료기관의 운영구조와 비용을 감안할 때 ‘전담의사’ 기준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병협은 “개방병상당 면적기준과 관련, 일정이상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병원현실을 참작해 병상 간격(최소 0.8㎡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기준안에서 중환자실 단위면적당 적정병상, 격리병상 15㎡, 청결실과 오물실 분리 등의 기준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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