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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천국' 한국…정부는 그동안 뭐했나?
[ 2005년 09월 13일 12시 46분 ]
우리나라 가임여성기의 임신중절 시술건수가 연간 35만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약 42%가 미혼 여성이라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대한 대안으로 미혼모들에 대한 보호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복지부 주관하에 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과 예방의학교실이 주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에 대한 공청회와 관련, "늦었지만 이 같은 연구가 처음 이뤄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의사회는 "법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어 온 우리사회의 인공임신중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여성들의 건강증진과 사회 발전을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회원과 환자들에게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은 시행하지 말 것을 적극 계도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미혼모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모성과 태아를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어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이 더욱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의료인 스스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임신 중절을 원하는 환자에게 낙태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설명하고 환자가 숙고할 수 있도록 의료상담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임신중절이 불가피할 경우 그 청원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의사회는 "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상담은 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가족까지 함께 상담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상담수가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실효성 있는 낙태상담을 보장할 수 있는 낙태상담수가 신설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최안나 공보이사는 "이제는 낙태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할 때"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낙태 예방에 앞장 설 계획이지만,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문제제기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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