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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병원 미봉책" 전공의 징계수위 논란 증폭
[ 2005년 09월 14일 21시 21분 ]
최근 지도전문의로부터 과도한 징계조치를 받은 전공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민원을 제기해 수면위로 떠오른 전공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5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에 따르면 지난달 접수된 경남 K병원에 대한 전공의 민원과 관련, 병원측의 처리결과가 미봉책으로 마무리되는 등 사건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공의협은 오는 27일 해당 병원에 자체 실태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K병원은 지난달 모 전공의가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도전문의가 과도한 언사와 함께 수련을 일시 정지할 것을 명령해 약 2개월간 전공의가 수련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에게 반성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근신조치를 취하는 등 과잉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은 "특히 이 모든 과정이 인사관련 회의없이 지도교수 개인이 내린 처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전공의협은 사건 해결을 위해 해당 병원에 수련실태조사를 신청했으나, 병원측이 자체 수습을 요청해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전공의협에 따르면 이후 병원의 자체 수습 결과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나 권고 사항 없이 전공의만 복귀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려기 보다, 전공의 신분을 악용한 해결방법이라고 판단돼 더 이상 이 같은 전공의들의 불리한 위치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7일 수련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병원에 발송했다"며 "병원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사건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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