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DUR·연령대 금기藥 처방 여전"
[ 2005년 09월 15일 02시 45분 ]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동시 투약했을 때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버젓이 병용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금기시된 병용 처방이 모두 3945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연령대 금기 약품 처방도 10개 항목, 총 1896건에 달했다.

해열진통소염제로 쓰이는 에토돌락(etodolac)은 아스피린과 병용시 심한 위장관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나 모두 1251건이 함께 처방됐다.

또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르치아지드(hydrochlorthiazide)와 테르페나딘(terfenadine)은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나 244건이 함께 처방됐다.

특히 지난 2003년에는 부정맥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병용이 금지된 케토코나졸과 테르페나딘을 처방받은 최모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들 성분의 병용은 모두 17건이 확인됐다.

이 같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약품 처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건강 보험료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재희 의원은 “병의원이 병용금기 약품을 처방해도 해당보험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 외에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며 “전반적인 제도보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평원이 금기된 병용 처방을 적발해도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즉각 환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