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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008년7월 노인 8만5천명 수발 보장
[ 2005년 09월 15일 02시 13분 ]
그동안 가정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왔던 치매, 중풍노인들에 대한 간병, 목욕, 간호 및 일상활동지원 등의 수발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오는 2008년7월부터 도입된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중풍노인의 증가추세에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 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노인수발보장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당초 노인요양보장법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와관련 송 차관은 "이미 건강보험법상에서 치료, 처치, 간호, 이송 등을 요양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병·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지원 등이 주서비스인 이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이달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 마련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있지만, 수발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들로 규정졌다.

이에 복지부는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수급대상자라고 부연했다.

수발보장절차는 적용대상자 본인이 수발수급을 신청하면 제3의 기관인 평가관리원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 즉 ADL판정을 내린다.

이에 케어플래너가 수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이용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게 된다.

송재성 차관은 평가관리원 신설과 관련 "이 평가관리원을 건보공단에 둘 것인 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것인 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 관리이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장제도에서 건보공단은 관리운영기구로 지정되어, 자격관리, 보험료징수, 급여심사, 재정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제도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료, 국고지원, 본인부담 등 3가지 방법으로 충원하게 된다.

오는 2008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8만5000명의 노인이 수발급여 대상자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은 약 91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재원의 배분은 보험료 약 5000억, 국고지원액 25000억, 본인부담금이 1600억 정도가 될 것으려 보여, 보험료:국고지원:본인부담 비율이 약 5:3:2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오는 2008년부터는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도 1인당 약 300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인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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