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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장제도 전면 철회·재설계 필요"
[ 2005년 09월 15일 02시 50분 ]
지난 7월부터 시범 시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를 전면 철회하고 조세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수발보장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정부가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앞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시민단체들의 뜻을 전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 수발보장제도가 단지 ‘노인’만을 위한 제도로 설계 추진되고 있는 것에 부족함을 느낀다”며 “연령과 장애 여부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수발서비스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자들을 시설에 가두는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돼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노인수발보장법안’은 장애인 수발서비스에 대한 일정과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차별을 받을 소지에 대한 대책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안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해 놓음으로써 수발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근거조항 역시 법령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단체는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작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현 수발보장제도는 단지 양만 약간 늘린 수준일 뿐 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법령안의 전면 철회와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안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수발보장제도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제도로 설계할 것 ▲공공부문 중심의 수발서비스 공급체계 설계 ▲국민이 낸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제도로 설계할 것 등을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정부가 제도를 ‘시작하고 나서 고쳐나가면 된다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만일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법령안을 고집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조만간 ‘(가칭)국민수발보장제도를위한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 법안 철회 요구와 시범사업 모니터링 등을 거쳐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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