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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 반대"
[ 2005년 09월 15일 21시 43분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도입키로 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관련,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 향후 복지부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복지부가 15일(목)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각계 대표들은 노인수발평가관리원 신설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였다.

복지부가 내놓은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수발대상자의 등급판정, 수발계획 작성 등 전문적 업무수행하게 된다.

특히 수발인정신청자에 대한 조사, 수발 등급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이 평가관리원의 주요 업무다.

아울러 수발인정여부를 판정하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도 이 평가관리원가 운영토록 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노총 강익구 정책국장은 "평가관리원을 신설하면 수발보장제도의 재정규모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건강보험과 수발보장제도를 함께 관리하면 재정운영상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국장은 이어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과의 관계에서 평가관리원 신설에 따른 비합리성, 비효율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건보공단 내부의 체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연세대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으로 활동중인 김진수 교수도 "건보공단 외에 별도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하는 계획은 건보공단을 관리운영주체로 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평가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은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유연성과 효율성, 그리고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선정한 이유는 수발과 관련된 사항이 공단이 관리하는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공단에 설치돼 있는 전국적인 관리운영망 그리고 심평원과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평가관리원을 신설하자는 제안은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된 적도 없다"고 단정지으며 "선진국 사례에도 없는 독특한 발상으로 근거가 미약한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관리운영주체는 건보공단으로 하더라도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질적인 업무는 평가관리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림대학 차흥봉 교수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새로 만들고자 하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체계와 거리가 멀다"며 "이 두 기관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중앙집권적 관리운영기관이어서 노인과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성과 근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복지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자체가 노인복지정책의 책임주체로서 노인수발보장제에서 일정한 역할은 담당하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보험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캐어매니지먼트 체계에서도 관리기관을 지정하며, 수발시설의 지도감독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부위원장도 "과연 건보공단이 관리운영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있다"면서 "결국 건보공단의 인적자원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결핍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보험료 부과와 징수 및 급여비용의 지급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과 관련된 업무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윤종률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위원은 이와관련 "노인수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건보공단으로 하는 것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공단이 운영주체가 될 수 밖에 없을 경우 그 권한도 최소한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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