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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대상 경품 제공 올 국감 '심판대'
[ 2005년 09월 16일 03시 10분 ]
제약사들의 의약사 대상 경품 제공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16일 식약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某 의원이 한국릴리가 약사들에게 교육용 목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를 무상 제공한 것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제약회사들이 의사와 약사들에게 무상 의약품을 제공하는 실태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9월 국정감사에서 제약회사들이 의사와 약사들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건이 채택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의사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약회사들의 경품 제공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약사가 판촉 등의 목적으로 의약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릴리측은 얼마전 약사회 행사에서 '진품과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교육용 목적을 명분으로 약사들에게 시알리스를 제공해 논란을 빚었다.
 
이와관련, 릴리측은 식약청에 경위서를 제출한 상태며 현재 복지부에서 교육용 목적으로 의사와 약사들게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중이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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