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관리위원회는 2006년도 레지던트 1년차 선발부터 육성지원이 필요한 진료과목에 대해 2지망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최근 흉부외과를 비롯,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10개과 전공의 정원 신청 병원장에게 공문을 발송해 내달 7일까지 2지망제도 시행여부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가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진료과는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 10개 과목이다.
이들 과목에 대해 2지망제도 도입을 원하는 수련병원은 중앙공동관리위원회에 제도 시행여부 보고 후 응시자에게 2지망 제도를 홍보해야하며, 합격자 발표 및 중앙공동관리위원회 보고 전까지 합격자를 결정해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시행 지침에 따르면 전공의 전형 응시자에게 동일병원에 한해 제1지망 과목과 제2지망 과목이 인정된다.
또한 응시자가 제1지망 과목에 불합격했으나 제2지망 과목이 미달되거나 합격자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지망 과목지원자 중 차점자를 합격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자가 제2지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다른 과목을 제2지망 과목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아니한다.
수련개시 이전 부득이 전공의로 임용할 수 없는 사유(수련포기 등)가 발생한 경우 응시자 중 차점자를 모집 전형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합격자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
단, 차점자가 당해연도 모집전형시험(후기 또는 추가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