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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市, 둘째아이 출산시 30만원 지원
[ 2005년 09월 19일 11시 15분 ]
창원시 거주 산모 중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19일 경남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남장열 의원 등 15명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모자보건 및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둘째 신생아를 낳으면 30만원, 셋째 이상을 낳으면 5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조례는 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예비임산부의 임신전 건강 증진과 영양제 제공, 태아 기형아 검사를 지원하고 이밖에 모자보건이나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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