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 이 가운데 3700여명을 중점 관리대상자로 선별했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123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자산 조회를 실시한 결과, 자산이 3500만원~5000만원인 수급자 1693명, 5000만원~1억 1062명, 1억 이상 수급자 1009명 등을 찾아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들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 기준초과제에 대해서는 보장중지나 급여를 조정하고, 부정수급자로 드러날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급자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본 위안부, 영주귀국사할린한인등 취약계층이 이번 조사로 어려움이 놓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탈락자의 경우도 일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차상위의료급여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