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 지급 불가"
[ 2005년 09월 20일 02시 36분 ]
앞으로는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하면서 한몫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환자’들의 입지가 축소될 전망이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오랫동안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남부지법(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모씨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5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미한 접촉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이 씨가 제출한 대학병원의 신체 감정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김모씨가 후진 주차를 하면서 자신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자 김씨로부터 7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이후 목 디스크와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 2년 가까이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비와 후유장애보상금을 합쳐 5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