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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럴 해저드' 단속 강화
[ 2005년 09월 20일 03시 02분 ]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이내 동급 타 의료기관에서 3회 이상 이용자들을 집중 단속하는 '건수중심 사례관리 중점대상사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20일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의료기관, 약국 등 공급자와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관련된 공급자의 허위·부당청구 모니터링 강화, 신고보상금 활성화 및 불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 도입 등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동일상병으로 진료개시일 5일이내 동급 타 의료기관 3회 이상 이용자 등 일부 수급권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10월부터 '건수중심 사례관리 중점대상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용키로 했다.
매월 건보공단에서 동일·유사 상병으로 여러기관을 중복적으로 이용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 150개 시군구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을 통해 의료기관 이용, 약물복용 방법 등에 대한 밀착상담과 교육을 실시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양·한방 중복진료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진료분은 이 같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러나 주상병 또는 부상병중 한쪽만 일치하면 동일상병으로 간주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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