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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진료기록사본 진찰료' 민원 빈발
[ 2005년 09월 20일 20시 51분 ]
최근 환자에게 발급해 주는 진료기록 사본과 관련, 일선 병원에서 의사의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고도 진찰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크게 환자가족이 사본 발급 요청시 복잡한 절차로 인한 반복 내원에 따른 문제점과 함께 추가검진 없이도 징수하는 진찰료이다.
실제로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환자와 그 배우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할 경우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할 경우의 진료비 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상담을 거쳐 진료비를 받고,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치 않은 경우는 별도로 진찰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돼있다.
이는 상담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아 일선 병원에서 혼란의 소지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현재는 추가 검진이 없는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진료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병원의 천차만별 대응에 병원에서는 진료기록사본 교부와 관련, 환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는 “진료기록사본 교부에 따른 각종 민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에서 병협은 “환자 가족이 진료기록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환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는 현행 절차를 가족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 제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협은 진찰료 부분에 대해 “진료접수 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추가검진이 필요하지 않다면, 진찰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검사기록부, 방사선 필름 및 각종 진단서의 사본발급을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찰료도 별도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찰료 징수는 폐지하더라도 사본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면, 일부 비양심적 이유로 진료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심한 경우 병원에 수사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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