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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낙태시술 산부인과의사에 3년 징역형
[ 2005년 09월 21일 03시 13분 ]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서울 서초동에서 J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박모씨는 지난 2001년 병원을 찾은 임산부 석모(당시 23세)씨로부터 낙태의뢰를 받아, 이틀 후 수술을 시행했다.

박씨는 임신 28주의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오면 사망할 것이란 판단하에 유도분만 방식의 낙태 시술을 감행했다.

하지만 생존할 확률이 극히 적었던 미숙아가 산 채로 출생하자, 박씨는 염화칼륨을 아이 가슴에 주입해 아이를 숨지게 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비록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도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며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염화칼슘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박씨는 산부인과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 상담을 해주고 수술을 유인한 혐의도 추가돼 엄한 처벌을 받게 됐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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