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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약사감시로 약국 1068곳 적발
[ 2005년 09월 21일 03시 19분 ]
지난해 실시된 약사감시로 약국 1068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건이 260개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 115건, 부정·불량의약품 판매 99건, 그동안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 온 임의조제 및 처방전 임의변경·수정조제건은 65건에 달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의약품 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의료용구 판매업자 등 의약품 판매업체들의 지난해 약사감시 적발건수는 총 1843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국은 1068개 기관이 적발됐으며 위반내역도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판매가 260개로 가장 많았다. 또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로 115개 약국이 적발됐고, 관리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102개 기관이 적발됐다.

또 부정·불량의약품을 취급한 99개 약국이 적발됐고, 처방전 임의변경 및 수정조제로 47개 기관이 약사감시 법망에 걸렸다.

임의조제 행위로 18개 약국이 적발됐고,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로 46개 약국이 적발됐다.

또 약사면허 대여 혐의로 적발된 약국이 14곳, 판매업소 과대광고가 10곳,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보관 진열판매로 27곳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항정약 장부 미기재 및 미비치 또는 초과판매로 56개 약국이 법망에 걸려 들었다.

이 같은 약사감시로 지난해 업무정지를 당한 약국 수는 총 184개 기관에 달했다.

또 자격정지가 의뢰된 약사수가 52명에 달했고, 과태료 56건, 과징금 570건, 고발 23건, 경고 152건 등의 행정처벌이 내려졌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만도 436개 약국이 약사감시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판매가 110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42건, 처방전 임의변경 및 수정조제는 22건에 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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