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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가족간 담합등 분업 총체적 부실"
[ 2005년 09월 21일 21시 50분 ]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건물 1층에는 오빠가 운영하는 L모 약국이 있고, 2층에는 그 여동생이 운영하는 L모 피부과의원이 있다.

이 피부과 의원에서 진료받은 대부분 환자들은 1층으로 곧바로 내려와 약을 조제하는 등 약사법상 담합행위가 우리 주변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은 21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될 수 없는 곳에서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의 연고약을 자체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가족끼리 담합하여 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2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O모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임에도 불구, 용인시 보건소의 실책으로 예외기관으로 지정되어 의원에서 진료와 약 조제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자체 제조한 노란 연고약 때문에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릴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실제 이 의원에서 자체 제조한 이 연고약은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자체 제조한 연고곽에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연고약이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 덩어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의원을 방문한 환자 98명중 무려 90명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형근 의원은 의약분업의 대표적인 부실 케이스로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L모 약국을 또다른 사례로 공개했다.

이 약국은 의약분업 전 자체조제한 초록색 연고곽에 피부연고제를 담아 판매하면서 유명세를 탓다.

그러나 분업이후 자체 조제 연고를 팔 수 없게 되자, 같은 건물 2층에 여동생이 원장인 또다른 L모 피부과의원을 차려 모든 환자가 2층 의원에서 진료받고 1층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 의거 담합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 관계당국의 업무 소홀로 5년동안 이를 적발되지 않았다.

특히 L모 약국의 실제 소유주인 정모 약사는 2000년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해 복지부로부터 70일동안 업무정지를 받았으나, 폐업신고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관리약사였던 장모씨를 대표자로 하여 재개업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두 곳에 대한 수진자 조회결과 약국은 26%, 의원은 12% 환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들어났다.

정형근 의원은 "의약분업을 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인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물 오남용 방지와 국민의료비 절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단적인 예"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불편만 가중되고 국민의료비만 증가시킨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아닌 제3의 객관적인 기관에서 수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대단히 규모가 큰 이러한 의료기관의 불법적인 행태가 의약분업이후 아직까지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관계 행정기관의 보건의료 관리감독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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