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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감기약 이용, 필로폰 제조 ‘충격’
[ 2005년 09월 22일 00시 42분 ]
일반 약국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부 감기약을 주성분으로 누구나 쉽게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필로폰 공정법은 해외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어 미국 상원에서는 해당 약품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 이미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A성분을 이용, 실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혼합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 감기약을 마약으로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건전지와 화학비료 등으로 여기서 얻은 리튬과 암모니아 성분을 이용, 필로폰의 원료성분인 메탐펜타민(methamphetamine)을 손쉽게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공정에 대해 국내 유기합성 전공 교수 등 화학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해당 제조공정이 이론적 배경을 충족하고 있으며 마약성분 추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상원은 지난 9일 마약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구입할 경우 신분증을 제시할 것과 개인당 구매량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제조가 가능한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아무런 제재없이 약국에서 일반약(OTC)으로 구입할 수 있어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정부는 상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마약제조에 사용되는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청구실적은 지난 3년간 70억원으로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 약 100억여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 의원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마약제조가 가능한 감기약을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식약청과 경찰청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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