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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기관, 의료장사 막을 길 없어"
[ 2005년 09월 22일 01시 46분 ]
사회복지법인 및 사단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이 의료장사를 해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 허가, 정관 감독, 법인운영 및 부설의료기관 개설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복지부가 파악한 비영리법인의료기관이 실제의 1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부설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탈·불법적 의료기관 개설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대적 실태조사 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지난 3개월에 걸쳐 의료기관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사평가원이 법인별 요양기관실태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 비해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실제의 16.3%에 불과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심사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의 경우도 별도의 관리지침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대대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법인설립 목적은 망각한 채 문어발식 의료기관 확장사업에 전념하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자산총액이 1100만원에 불과한 J사단법인은 서울과 광주 등에서 11개 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21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과 경기도에 의원10개, 한의원 2개를 운영하고 있는 Y사회복지법의 자산총액은 3억9800만원에 불과하지만 작년 건강보험 청구액은 34억4천만원에 달했다.

그는 “복지부에 3차례의 자료요구를 통해 실태조사한 결과, 사회복지법인 1개가 총 1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목적사업비 지출이 전무한 법인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그 밖에도 이 의원은 “건보재정이 위협되는 부설의원의 경우,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전국 요양기관 평균 노인수진자 비율이 20.9%인데 반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요양기관은 그 비율이 75%를 넘어 노인성 질환자들이 매우 많다”며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면제시켜주거나 점심 등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노인회관, 노인단체, 노인회 등은 단체환자를 유치해 물리치료 등 하루 200명 이상의 환자에게 형식적 진료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위법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만큼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대대적 실태조사 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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