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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차라리 양성화하자"
[ 2005년 09월 22일 04시 07분 ]
현재 음성적으로 관행화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화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오늘(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약사법상에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실상은 금품, 경품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약품 불공정거래를 통한 약값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원발전기부금이나 학회지원금 등 제약사의 관행적인 뒷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리베이트에 따른 현행 행정처분 수위도 너무 낮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나 마찬가지인 현행 행정처분 수위는 관행적인 제약사와 병원간의 불공정거래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사실상 리베이트를 양성화시키고 사용목적을 한정지어 놓음으로서 병원예산으로 잡아놓은 사례도 있었다"며 리베이트 양성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리베이트 양성화 이후에도 음성적인 사인간의 거래는 막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에 대한 법적인 금지에도 불구, 사실상 관행으로 여겨지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법과 현실의 괴리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하기보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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