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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의사면허증 전면 갱신 필요"
[ 2005년 09월 22일 07시 24분 ]
의사들의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에 많은 허점들이 있어 의사면허증 일제 재갱신 작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가 허점투성이인 채 방치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의사 면허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에 등록된 의사 면허자와 의사협회 회원으로 신고한 의사 간에는 무려 1만7726명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로 작년에 등록된 의사 수는 총 8만5008명이었으나, 의협에 신고된 의사는 6만7726명에 불과해 전체 면허자의 20.3%에 달하는 1만7726명이 미신고 상태로 남게됐다.

이와관련, 이 의원은 "복지부는 신고를 통한 의사의 실태와 취업상황파악, 보수교육 업무를 의사협회에 위임하고 있지만, 행정지도 부실,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족, 의사의 자발적 신고태만 등으로 미신고 누락사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어 면허 발부와 관리만을 전담하는 전문 공공단체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의사 보수교육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정보수교육 조차도 작년에 전체 면허자의 46.7%만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수교육 면제자 비율도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연간 20~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반해, 연간 8시간은 내실을 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는 "한 설문조사 결과,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참가비만 지불하고 평점을 취득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구 의원은 지난 1973년 실시이후 32년이 흐른 현시점까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작업을 전면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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