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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주한미군, 건보 체납액 '30억원'
[ 2005년 09월 22일 07시 39분 ]
주한미군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30억원에 달하며 3년째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주한미군은 약 29억9500만원의 한국인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이는 2000년 7월 건강보험통합 이후 납입적용 기준이 바뀜에 따라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

주한미군은 현행 법적용에 있어 인사 및 회계규정 등 회계시스템 정비에 기간이 필요하다며 보험료 납부 유예(2000년 7월~2001년 12월)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되 유예기간 후 정산을 요구했으나, 2000년 7월 주한미군측은 정산불가 입장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예기간이 만료된 2002년 1월부터는 새로운 법적용을 받고 있으나, 차액정산에 대해서는 SOFA 노무분과위로 넘겨지게 된 후 지금까지 3년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존재하는 이면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갉아먹는 주한미군의 안하무인격 입장이 놓여있다”며 “단호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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