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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사 행정처분 패소율 높아"
[ 2005년 09월 22일 09시 11분 ]
복지부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이후 보건복지부의 행정심판 패소율 및 패소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행정심판 전부 패소(인정결정포함)비율은 지난 2002년 5.1%에서 지난해 15.0%로 3배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지난 2002년 7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4.4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심판제도는 잘 운용되기 보다는 애초에 잘못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정확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판청구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가 많은 것은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로 주요 청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 심판청구 사유를 보면, 의료급여비용 삭감 취소청구(546건),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정지)처분 취소청구(68건),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63건) 등의 순 이었다.

소송별로는 보건의료인력면허취소·자격정지관련 133건, 보험자자격·급여제한·부당이득금환수·요양급여비용환수 관련 112건으로 총 469건 중 각각 28.3%, 23.9%를 차지했다.

소송결과로는 보건의료인력면허취소·자격정지 관련 판결이 확정된 67건 중 37건(55.2%)이 패소,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취소·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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