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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음파 2007년부터 보험 적용"
[ 2005년 09월 22일 21시 26분 ]
올 1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가 보험적용된 데 이어 오는 2007년부터 초음파도 보험 적용된다.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오는 2007년부터 초음파도 보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국장은 "초음파는 의료기관마다 기기 종류나 사용 년수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보험적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국정감사에서 식대, 병실료 차액 등은 모든 입원환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도 오는 2008년까지 9~10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판매금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등 위법한 처방·조제행위를 한 의사·약사에 대해서는 실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 공급자의 폐기, 회수조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보건에 중대한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공급자(제약, 도매 등)에 대한 폐기, 회수 등의 책임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용금지 또는 품목취소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 처방·조제하는 의사 및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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