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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년 '에이즈·성병 확산' 우려
[ 2005년 09월 22일 21시 20분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오늘(23일) 국내 에이즈와 성병 확산 예방관리에 허점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성병 정기검진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집창촌 특수업태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13만1491건의 검진이 올 상반기 3만4962건으로 무려 9만6529건이나 줄어들었다.

접객원의 경우 지난해 97만9160건에서 올 상반기 74만4185건으로 감소했으며 다방종사자와 안마시술소 종사자는 각각 13만5123건에서 10만7718건 및 1만266건에서 86건으로 상당수가 감소했다.

이는 지난 해 대비 특수업태부가 9만6529건(73.4%), 접객원 23만4975건(23.9%), 다방영업종사자 2만7405건(20.3%), 안마시술소 종사자 1591건(15.5%)이 줄어든 수치다.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자발적 혹은 권유에 의해 매주 1회 이상 성병검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감독기관에 의해 관리가 됐었다.

하지만 검진현황에 나타나듯 관리대상에서 많은 인원이 사라짐으로 인해 국내 에이즈 확산과 성병확산 예방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 경찰청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지난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병정기검진대상자들이 인터넷 성매매, 스포츠 마사지, 휴게텔, 출장마사지 등 유사 성행위 업소들로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정기적인 에이즈 및 성병 검진을 받아왔던 성매매 종사자들이 새로운 윤락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들의 음성화된 성매매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에이즈 확산 및 성병 예방 관리를 하기는 어려워 보건당국의 세심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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