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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재정안정화대책 본래대로 환원돼야"
[ 2005년 09월 23일 01시 24분 ]
의료계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그동안 총 4조1286억원이 절감된 것은 정부의 규제정책을 묵묵히 감내해 온 의료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재정안정화대책 일환들로 추진되어 온 것들을 본래대로 다시 환원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3일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그동안 불합리하게 강행된 ▲야간진료시간 적용시간대 연장 ▲불합리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재정안정화 대책을 폐지하고 이전으로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건의서’를 통해“건강보험재정이 2004년 기준으로 당기수지 1조 5,679억원, 누적수지 757억원의 흑자로 돌아서게 된 것은 그동안 의료계가 의약분업 등 급격한 보건의료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합리적 비용 산정의 부재에 기인한 재정파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묵묵히 감내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인한 의료계의 손실액만4조 1,286억원(연평균 약 1조 322억원)에 이른다”며“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운영 자체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 및 불합리한 고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평일 오후 6시 이후로 환원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진료행위를 심야진료로 분리할 것과, 토요일의 야간 가산 기준은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하고, 주40시간 근무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면 토요일 진료에 대해 서 휴일가산료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찰료 산정기준도“치료의 종결여부는 전적으로 환자의 상병에 대한 임상·의학적 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30일 이후 내원시에는 일괄적으로 초진료를 산정하고 동일 환자의 전혀 다른 상병을 진찰한 경우에는 다른 상병에 대해서도 초진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제와 관련해서는“이는 의료인의 숙련도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보험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찰료·처방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질병상태를 파악해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진찰행위와 질병치유에 적합한 필요의약품을 결정하는 처방행위는 별개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진찰행위와 처방행위를 분리해 원외처방료를 부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정부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제도가 이를 제한하는 상황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진료를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04년도 당기 흑자분인 1조 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함으로써 오로지 건강보험의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강보험제도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의 외형적 확대뿐만 아니라, 의사의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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