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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행정 노인수발보장제 재검토 시급"
[ 2005년 09월 23일 01시 56분 ]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수입 항목은 과대추계하고 비용은 과소추계하는 등 현실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인요양시설 전체 신축예정 3개소 중 1개소는 신청자조차 없는 신규시설 신축 기피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제도 적용시기, 인프라 구축,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노인수발보장법안 재정추계 자료의 수입 항목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율을 전혀 고려치 않아, 지역 및 직장간 형평성 문제로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노인수발보장법안 재정 추계’에 따르면 3급(중증이상) 대상자도 혜택을 받는 2010년의 총 소요 재정은 1조6856억원으로, 이 중 보험료 충당액은 전체의 55%인 9269억원이다.
이에 가입자 1인이 부담해야할 평균 보험료가 직장 3061원, 지역 3154원으로 추계돼 사용자 부담분까지 합산할 경우 평균 5110원이라고 보고됐다.
하지만 이 재정에 현재의 체납률 20%를 고려할 경우(현재 지역가입자 3개월 이상 연체자 22.8%) 1003억원의 재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재원부족현상을 상쇄시키려면 제도 시행 후 정부지원금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이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추계방법으로는 국민의 부담금액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은 노인수발보장제의 수입 과대추계와 함께 비용의 과소추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비용재정에 있어 요양병원 단가로 간병비용을 인당 40만원으로 가정하고, 간병인 1인당 120만원씩 2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간병비용을 추계했다.
전 의원은 “200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3689원일 것으로 추정, 이 같은 간병비용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Y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교대로 일하는 간병직원의 월급이 130만원정도로 정부의 추계비용보다 높으나, 중증노인환자를 수발하는 고된 일이다보니 1년사이 8명이 그만두는 등 간병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전 의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신규소요 물량 3개소 중 1개는 신청자조차 없는 등 신규시설 신축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을 감안해 노인수발보장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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