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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운영 '수가계약제' 전면 손질 필요"
[ 2005년 09월 23일 03시 03분 ]
한번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는 ‘수가계약제’에 대한 문제지적 및 대안이 제시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자율과 책임에 의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가를 계약하는 수가계약제가 도입됐으나 양 당사자간 원만한 계약체결이 한번도 없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수가계약 방식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단과 각 직능별 요양기관 간 신뢰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제한적인 수가계약의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안 의원은 “공단과 건보재정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과 유사한 ‘책임준비금’ 개념을 도입해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체 국민의 97% 이상이 건강보험 수급권자인 현실과 건강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건강세 부과’등을 통한 보험재원의 다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재기구로, 가칭 건강보험계약당사자간조정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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