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OTC 수퍼판매 허용…국민 선택 인정돼야"
[ 2005년 09월 23일 05시 34분 ]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도 판매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포장을 뜯지 않고도 의약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안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일반의약품은 법에도 나와있듯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이라며 “누구나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고 전제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 수퍼 등지에서 일반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된 품목이 가스명수, 파스류, 멀미약, 진통제 등이다”며 “이는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한국 갤럽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드링크류 등 일반의약품의 수퍼 판매에 대해 2000년 11월 찬성 75%, 2001년 9월 찬성 77.9%, 20003년 7월 찬성이 77.8%로 조사돼 대다수 국민들이 OTC 의약품의 수퍼 판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회, 소비자 단체 등에서 그간 설문 조사한 자료에서도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추이에 비춰볼 때 안의원은“약국 진열대에서 일반의약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비교하며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아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의약품을 고를 수가 없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현행 약사법 제50조에는 용기나 외부포장에 용법, 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돼있는데. 현실은그렇지 않다”며 “의약품 포장을 뜯지 않고도 겉포장이나 용기에서 최소한의 효능, 효과, 부작용과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그는“ OTC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약국의 카운터에 가로막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