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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공동출입구 사용 실태조사"
[ 2005년 09월 23일 22시 53분 ]
복지부는 올 국정감사가 마감되는 내달 11일전까지 전국에 걸친 의료기관과 약국 대상으로 한 건물에서 공동출입구를 사용하는 것을 정밀 조사키로 했다.

복지부는 23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중 하나로 병·의원과 약국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돼 있는 동일출입구 사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이에따른 실태조사를 벌여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정형근 의원은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L약국과 L피부과의원을 예로들며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의약분업 위반사례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소개한 L약국과 L피부과의원은 한 가족의 오빠인 약사와 여동생인 피부과 전문의가 한 건물에서 약국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공동출입구를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이러한 행위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에 의해 담합행위에 해당, 관련 감독기관이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계당국의 관리가 소홀하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들에 대해 국감 마감전까지 전국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실태조사를 벌여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김근태 장관은 제3자의 의한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약분업 재평가와 관련, 김 장관은 "의약분업은 이제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관련 직역간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의약분업 재평가를 제 3자가 실시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형근 의원은 "분업을 시행한 정부가 재평가마저 실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3자 주도의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에 대한 김 장관 견해를 물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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