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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글루코사민 과대광고 폐해 심각"
[ 2005년 09월 25일 10시 42분 ]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글루코사민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글로코사민 제품들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의 경우 2004년 신고된 제품만 192개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178개가 신고됐다.

특히 글루코사민 100% 함유를 표방하는 글루코사민 100제품의 경우 지난 2월 3개 품목만 신고되어 시장점유율이 1.3%에 그쳤으나, 6월까지 총 28개의 품목이 신고되면서 시장점유율이 7.6%로 늘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글루코사민 100의 경우 콘드로이친황산과 항산화비타민을 함유한 제품보다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소비자 입장에서 글루코사민 100% 함유가 효능이 더 좋은 양 혼동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글루코사민 100 제품의 급증은 소비자들의 건강보다 상업적 동기(콘드로이친황산이 글루코사민보다 2~3배 비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미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고나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들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3항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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