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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사업 불법"
[ 2005년 09월 26일 01시 18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이 직무유기 및 불법예산 집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감에서 식약청이 지난 2004년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의해 모니터링 사업을 계획하고, 1억6800만원씩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각각 집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이 같은 집행은 식품위생법 11조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법 18조 허위과대광고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법적 근거로 두고 있지만, 모니터링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피해급증으로 인한 긴박한 상황임은 인정되지만, 그 이후에도 법령 정비를 통한 근거규정 마련 노력이 없었던 점은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사실상 불법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일당 3만5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총 94명의 모니터요원을 선발해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이에대해 법령 정비를 통한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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