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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 국내서는 전무"
[ 2005년 09월 25일 10시 52분 ]
식약청은 최근 제기된 ‘필로폰 제조 가능 감기약 유통’ 주장과 관련, 국내에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 한건의 불법 마약류 제조 사범이 없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제 사회는 필로폰 등 마약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23개 원료물질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 UN협약을 체결했으며 우리나라도 1999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또한 지난 2003년 11월부터는 15개 물질의 수출입시 반드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 때문에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감기약이 국내에 3년간 70억원 어치가 유통됐다고 하나 전부 의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슈퍼마켓 등에서 제한없이 판매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해당 약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국과 현저히 달라 의료용 외에는 사용이 힘들다는 것.

식약청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 등에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이트가 있을 것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의약품의 판매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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