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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생동등 무임승차 생동성 인증 남발"
[ 2005년 09월 25일 21시 23분 ]
생동성인증 품목에 대한 저가약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 제약사들이 위탁생동이라는 방법으로 생동성인증 시험을 거쳐 무분별하게 카피약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이후 생동성인증을 받은 의약품 총 2500여개 중 무려 1500여개의약품이 위탁생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위탁생동 제도는 카피약을 생산하는 제약사가 생동인증을 받았다면 그 제약사에 위탁해서 생산하겠다는 계약서만 있다면 생동인증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제약사들은 약을 생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탁생동 인증을 받고, 오리지널 약가의 80%에 해당하는 약가를 받을 수 있어 생동성인증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무조건 생동인증을 받아 놓고 나중에 그 품목이 잘 팔리면 시장 상황을 보면서 약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형근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근태 장관에게 "생산계획도 없고, 판매실적도 없는 약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위탁계약서 달랑 하나만 갖고 생동인증을 받고, 오리지널 약가의 80%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확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위탁생동등 생동인증이 남발됨에 따라 특허가 풀려 카피약이 생산되기 시작하면 잘 팔릴 것 같은 오리지널 약에 수없이 많은 카피약들이 생동인증을 받고 있다"라며 한독약품의 아말리정 오리지널 약의 경우 무려 105개 카피약이 생동인증을 받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생동인증을 통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당초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카피약만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위탁생동 등은 약의 품질과 효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대체조제 활성화에 부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의료계는 생동성 인증 제도가 외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시 약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사들의 저가약 대체조제를 위해서만 제도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차라리 국민들이 오리지널 약과 생동인증을 받은 카피약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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