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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사용 수준 심각"
[ 2005년 09월 26일 02시 15분 ]
일회용의료기기 중 고가의 기기는 평균 1~3회 사용하며, 심한 경우 10회 이상 사용한 의료기기도 있어 불법 재사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 용역보고서 ‘일회용의료기기의 재사용 관리방안’에 따르면 흡입용 카테터, 산부인과용 포셉, 렉탈튜브 등의 기기는 국내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기의 소독 및 멸균을 중앙공급실에서만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31.06%, 2곳 분산 43.18%, 3곳으로 분산 담당하는 의료기관 21.21%를 나타내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료재료에 대한 소독 및 멸균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97.73%) 의료기관에 마련돼 있으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곳은 종합전문이 56.52%, 병원은 34.8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는 말 그대로 사용하고 폐기처분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회용의료기기 불법 재사용에 대해 부당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의 지난해 일회용의료기기에 대한 청구내역 건수 및 청구액을 살펴보면 무려 50여억원이 지불됐으며, 연간 1만2106건의 불법적인 의료기기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나 이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며 대안으로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 등에 일회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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