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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품목허가 취소 감기약 다량 유통"
[ 2005년 09월 26일 03시 06분 ]
식약청이 제약사의 말만 믿고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화원 의원은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식약청의 직무유기 실태를 고발했다.

정화원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 중 신풍제약의 감기약 ‘포모그린건조시럽’ 2345갑이 처방, 조제돼 1억6000만원이나 청구됐다.

정 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해 식약청과 해당 제약사인 신풍제약 측에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 폐기량 자료를 요청한 결과,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판이하게 다른 폐기량을 보였다.

정화원 의원은 “이는 식약청이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에 대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가 없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라며 “폐기 처분했다는 제약사의 말만 믿고 전혀 실태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식약청이 최근 PPA와 바이옥스 등의 품목허가 취소 의약품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될 시 통보하라고 지시한 대목 역시 식약청의 안일한 대처를 짐작케 한다고 주장했다.

정화원 의원은 “식약청은 국민을 상대로 제약회사의 품목허가 취소된 의약품 재고량을 임상시험 하려는 것이냐”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리 감독 기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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