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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전등화 2000년 의권투쟁 '9인'
[ 2005년 09월 26일 21시 44분 ]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도입당시 의료계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전 의협회장(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의권쟁취 투쟁인사 9명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성남 중원구 재보궐선거에서 의원 배지를 단 지 불과 5개월 밖에 안 된 신상진 의원의 경우 이번 상고심에서 2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 의료계 안밖에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신상진 의원 본인은 이 같은 상황을 덤덤히 수용하며, 소속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할 태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신상진 의원측은 "현재는 담담한 상태로 재판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오는 29일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고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는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0년 당시에도 의협 회장이었고, 현재도 의협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재정 회장의 경우 당시 의쟁투위원장이었던 신상진 의원과 함께 지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 박현승 등 5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에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김재정 회장을 비롯 신상진 의원, 한광수 전 회장, 최덕종 전 부위원장 등은 모두 의사면허가 취소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의사면허 취소되면 한광수 전 회장, 최덕종 전 부회장은 현재 운영중인 의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더구나 김재정 회장도 의협회장직 수행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의협은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다가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 명예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복지부에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또한 현행 의협 정관 20조2(대의원총회의 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불신임할 수 있지만 단, 의협회무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지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협 김재정 회장이 상고심에서 2심 형을 그대로 선고받더라도 의협 회장직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내년 3월이면 의협 회장선거가 치러져 김 회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인데다 상고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복지부의 행정절차 등을 감안할 때 회장직 잔여임기는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치계에까지 만만치 않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재판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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