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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 탄력적 적용 '범위변동제' 도입
[ 2005년 09월 27일 01시 06분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소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준비금에 따라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준비금 적립규모에 따른 급여범위의 탄력적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급여범위변동제는 급여범위의 항목수를 중증 질환순으로 매긴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준비금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위가 낮은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해 일정 급여항목에만 국한시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은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5년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투입(연간 3조원), 담배부담금(약 7천억원), 보험료 인상에서 기인한 것일 뿐, 재정운영의 성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2조 이상의 적자를 기록중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내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 국고보조금 투입이 중단된다면 언제 또다시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는 사실상 국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안 외 뾰족한 대책마저 부재한 현실이다”며 “이 같은 취지로 이번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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