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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면허취소 처분 남발 '위헌소송' 제기
[ 2005년 09월 27일 08시 28분 ]
최근 경미한 법 위반 사례에도 의사면허취소 처분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의사를 길들이기 차원에서 법원이 재량권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의사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최근 공정하고 원칙적인 법 집행을 요구하는 위헌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의협은 청구서에서 실례로 최근 회원 임모씨가 환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진료비 과다청구에 관한 의료법 위반으로 동시에 기소됨으로써 처벌이 가중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고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소송제기는 지난 2000년7월 의약분업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휴업을 주도했던 김재정 회장을 비롯 의사 9명이 의료법과 업무방해죄 등 2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오는 29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의협은 "법규의 악용을 막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죄목으로 한 번에 기소됐을 경우에 각각을 구분하여 처벌하고 각 위반사항별로 관련법규 조항에 따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2가지 이상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기소되어 불리한 가중 처분을 받게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규에 언급되지 않은 위반사항들을 묶어서 기소하는 경우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특수상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막아, 결국 부당하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묵인하는 일"이라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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