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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급정지 병·의원·약국 584개"
[ 2005년 09월 27일 03시 16분 ]
수입이 있어도 의료기기 리스료, 의약품 대금, 체불 임금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병원과 약국이 5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 및 약국 584개가 928억원의 진료금액을 해제하지 못해 급여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채권자 28명으로부터 진료비 70억원을 압류당했으며, 종합병원인 B병원도 채권자 20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압류, 급여비를 청구해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압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병원과 약국만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압류 발생사유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물품대금, 체불임금 등이 대부분”이라며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압류되면 해당 병원과 약국은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결정이 없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가압류 금액은 병원이 전체 928억원중 312억원으로 33%를 차지해 자금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원이 260억원, 종합병원은 137억, 약국이 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 의원은 “가압류 금액이 지난해 649억원으로 2003년의 1101억원보다 줄었으며, 가압류 발생 의료기관도 2004년 521개로 2003년 576개보다 줄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난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들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로 개원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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