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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들도 "간호법제정은 영역침해" 반대
[ 2005년 09월 27일 22시 49분 ]
전국 15만 의료기사들이 간호법안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소속돼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간호사법 제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간호사법 제정은 직역간의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들에게 의료기사의 직역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규정을 담고 있어, 인접 의료 직종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여러 단체간 충돌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견서에서 연합회가 지적한 간호사의 의료기사 직역 침해 조항은 간호법(안) 제15조(간호사의 직무)등의 항목이다.

연합회는 "제15조 제2호의 '기본간호행위'의 유형 중 '검사준비' 내용은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임상병리사의 각종 검사행위 규정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안) 제18조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도 현재 각 요양원이나 보호센터 등에서 치료하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침해가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연합회는 제15조 제1항의 제3호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역시 치과위생사 등 보건의료계 유사인력의 상담 및 교육 업무와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연합회는 장애인·환자 등이 보건의료인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간호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한 제4조(간호사의 의무)와 관련, "마치 간호사만 다른 보건의료인을 감독할 수 있는 인성을 갖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비상식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등 8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한편 김선미 의원의 간호사법에 이은 박찬숙 의원의 간호법 발의로 한동안 잠잠했던 단독 간호법 제정이 또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각종 보건의료관련 사이트에는 연일 간호사측과 그 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 관련직역간의 팽팽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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