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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환인·명인제약에 잇단 패소 '침울'
[ 2005년 09월 27일 21시 20분 ]
한국얀센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달’에 대한 특허를 둘러싸고 국내 제약사들과 벌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한국얀센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리스페달 특허 소송의 패소 결정을 통보 받았다.

판결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인제약의 리스펜정은 리스페달과 제조방법이 달라 특허침해가 아니라며 명인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명인제약의 리스펜정은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인 리드젠사가 자체 특허 개발한 원료로 제조됐으므로 한국얀센의 특허기술과는 다르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즉 리스펜정이 리스페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한국얀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한국얀센은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리스페달의 제조기술을 놓고 환인제약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고배의 쓴 맛을 봐야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은 리스페달과 제조방법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라며 이번 명인제약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국얀센은 법원 판결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항소를 진행,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리스페달의 제조기술 특허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얀센의 의지는 이번 명인제약의 판결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환인제약과 명인제약 외에도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등과 같은 대형 제약사들이 잇따라 리스페달 제네릭을 출시, 한국얀센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얀센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의 잇단 제네릭 출시로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질 것”이라며 “하지만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는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는 만큼 항소를 통해 특허권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리스페리돈 제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시장은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이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은 출시 첫 해 31억원, 지난해 5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을 맹추격 중이다.

특히 리스페달의 특허가 지난 6월 만료됨에 따라 동아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이 제네릭을 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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