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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무허가 시술에 3년이나 급여인정"
[ 2005년 09월 28일 01시 26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 비인정 및 식약청 허가 범위도 벗어난 치료에 대해 수년간이 급여를 인정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8일 국감 자료를 통해 “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8인자 혈우병 환자에게 3472회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부당 청구 및 급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는 N제약사에서 생산되는 혈우병 치료제 훽나인(Facnyne) 주사제는 식약청 허가사항에서 8인자가 아닌 9인자 혈우병 환자의 출혈시 또는 외과적 수술에만 사용토록 돼 있다는 것.

또한 고 의원은“현행법상 건강보험의 적용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복지부장관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훽나인의 보험급여 기준에 대해 고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고시하지도 않은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에서도 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것은 명백한 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이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8인자 환자에 대한 훽나인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각 요양기관 등에 이 사실을 홍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심평원이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즉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번 훽나인 건 외에도 법적 근거 없이 식약청의 허가사항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급여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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