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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국회 잔류 or 퇴출 오늘 결판
[ 2005년 09월 28일 22시 38분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前 의사협회 회장)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오늘(29일) 결정된다.

대법원은 29일 신상진(한나라당), 유시민(열린우리당), 강성종(열린우리당), 조승수(민노당)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4명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유시민 의원을 제외한 3명은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관계로 이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상진 의원이 속해 있는 성남 중원의 경우 현재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신 의원이 의원직을 잃는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01조 규정에 따라 재보선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선거법 201조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성남 중원은 지난 4.30 재보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성현 후보가 신상진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여서 30일까지 소송이 취하되지 않으면 성남 중원은 당분간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이 된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서 의사협회 산하 자격으로 파업을 주도,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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