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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무시 정신병원장 고발
[ 2005년 09월 28일 13시 08분 ]
정신질환환자들을 정당한 절차없이 입원시키고 가혹한 일을 시킨 정신병원장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국가인권위는 28일 충북 소재 ㅇ정신병원과 ㅎ정신병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해 해당병원 이사장 등 20여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입원과정에서 인권침해 △계속입원심사 및 퇴원결정 불이행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작업치료 등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들 두 병원은 환자들에게 ‘작업치료’명목으로 새벽 5시부터 식당일을 시키는 등 치료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한 o병원은 퇴원 결정이 난 환자들을 퇴원시키지 않았으며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특히 ㅎ병원은 환자 김모씨(여 60)의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김씨가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입원진료비 2645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내기까지 했다.

한편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충청북도 도지사에 대해 행정처분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및 ‘정신보건법 시행령’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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