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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대성, 수련병원 취소-전공의들 위태
[ 2005년 09월 28일 15시 14분 ]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며 논란이 끊이지 않던 부천대성병원이 결국 수련병원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해당 병원의 인턴 2명, 레지던트 1년차 2명, 2년차 2명 등 총 6명의 전공의는 이동수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병원협회 신임실행위원회는 28일 회의를 갖고, 지난 5월과 9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천대성병원의 수련환경이 전공의 수련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졌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 가정의학회와 공동실태조사를 한 결과, 수련병원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조만간 복지부에 수련병원 지정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병협의 직권으로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여부는 결정할 수 있으나, 수련병원 취소는 다른 관계기관들과 추후 논의를 거쳐야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병원 취소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의 이동수련에 관련해서도 병원협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전공의 이동수련과 관련, 이동수련할 병원과 시기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병협의 도움을 요청했다.

또 "대성병원에 대한 수련병원 취소가 추진된다면,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부에 요청하며, 어떤 경로를 통해 타 기관들과 논의할 것인지 등의 자세한 회의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공의협은 이날 열린 병원신임실행위원회 참석을 병협측에 요청했으나, 병협은 그간의 회의 진행과정과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일전에 제출한 전공의협의 의견서만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부천대성병원처럼 전공의들의 직접적인 민원제기가 시발점이 돼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로 향후 수련병원 자격에 관한 기준 및 신임업무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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